[한경닷컴] 인천본부세관는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거래화물(이하 ‘LME화물’)에 대한 ‘국제물류 촉진화물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을 마련,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런던금속거래소는 세계 최대 비철금속 선물거래소로 전세계 40여개국에 400여개의 지정창고를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는 2001년 부산항 및 광양항에 이어 2007년 7월 인천항이 LME항만으로 지정되었고,인천항내 6개 LME 지정창고에 ’지난해 3월부터 알루미늄 등 약 7만4000여톤이 반입되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인천항내 LME취급업체에서 보세구역 장치기간의 제약 및 연장절차가 복잡해 LME화물의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세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주요 지원방안에 따르면 LME화물은 일반 보세화물과 달리 보세구역 장치기간에 제약이 없도록 했고 장치기간 연장신청시 제출하던 B/L,LME 계약서,사유서 등 관련서류 제출 및 세관방문을 일체 생략해 필요한 사항은 세관직원이 직접 확인토록 하는 등 업체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LME화물은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강제매각절차가 적용되는 체화화물로 분류하지 않고 세관에서 직권으로 장치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해 LME 본사의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일반화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사후에 LME화물로 지정된 경우에도 최초 반입일부터 LME화물로 반입된 것으로 장치기간에 제약이 없도록 소급해 인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LME화물로 반입되었으나 사후에 일반화물로 전환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반출입계획, 중량 등을 고려해 장치기간을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기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LME화물은 보세구역 반입단계부터 전산상으로 장치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관세청과 공동으로 보세창고 반입신고시스템의 개선을 추진중이며 동 시스템 개선이 완료될 경우 LME화물에 대한 장치기간 제약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