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부모님이 주신 결혼자금 증여세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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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다음 중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만 모은 것은?
가. 올해 9살인 한경제군의 부모는 대학 입학등록금으로 쓰기 위해 매달 5만원씩 한경제군 이름으로 가입한 적립식 펀드에 돈을 불입하기로 했다. 10년 뒤 펀드의 적립원금 합계는 1200만원이었다.
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 한아름양은 부모와 친척 어른들에게 모두 합쳐 100만원을 세뱃돈으로 받았다.
다. 최목돈씨는 서른 살이 된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쓰라며 1억3000만원을 줬다.
라.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애처가씨는 결혼 20주년을 맞아 이 아파트를 아내와의 공동명의로 전환했다.
①가,나,다,라 ②나,다,라 ③다,라 ④다 ⑤ 라
[ 해설 ] 증여세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부여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상속세와 같으나 상속세와 달리 사망하기 전의 재산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대부분의 증여는 부부 부모자식 간에 이뤄지므로 이에 대해 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증여는 자녀가 성인일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보기 가의 설명처럼 펀드에 가입하는 목적이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기 라의 경우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지분 비율은 50%이므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7억원의 절반인 3억5000만원을 증여받는 셈이다. 따라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기 다의 경우 단순 주택마련이나 차량구입,과도한 혼수품 자금 등은 증여세 신고 항목으로 간주되고 증여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은 ④번
가. 올해 9살인 한경제군의 부모는 대학 입학등록금으로 쓰기 위해 매달 5만원씩 한경제군 이름으로 가입한 적립식 펀드에 돈을 불입하기로 했다. 10년 뒤 펀드의 적립원금 합계는 1200만원이었다.
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 한아름양은 부모와 친척 어른들에게 모두 합쳐 100만원을 세뱃돈으로 받았다.
다. 최목돈씨는 서른 살이 된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쓰라며 1억3000만원을 줬다.
라.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애처가씨는 결혼 20주년을 맞아 이 아파트를 아내와의 공동명의로 전환했다.
①가,나,다,라 ②나,다,라 ③다,라 ④다 ⑤ 라
[ 해설 ] 증여세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부여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상속세와 같으나 상속세와 달리 사망하기 전의 재산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대부분의 증여는 부부 부모자식 간에 이뤄지므로 이에 대해 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증여는 자녀가 성인일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보기 가의 설명처럼 펀드에 가입하는 목적이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기 라의 경우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지분 비율은 50%이므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7억원의 절반인 3억5000만원을 증여받는 셈이다. 따라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기 다의 경우 단순 주택마련이나 차량구입,과도한 혼수품 자금 등은 증여세 신고 항목으로 간주되고 증여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은 ④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