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2.17 14:14
수정2009.02.17 14:14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이 노사합의를 거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명예퇴직은 20년이상 근속하고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조기퇴직은 근속기간에 따라 연봉월액의 3~18개월분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한전측은 "희망퇴직에 소요되는 재원은 노사합의를 통해 지난해 임금인상액 반납액을 고용안정재원으로 조성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