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휴대폰 핵심부품 수입관세 부과는 부당"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팬택,38억 반환 소송 항소심서 승소
    삼성ㆍLG 등 3천억대 소송에도 영향
    휴대폰 필수 부품인 복합 반도체 칩(Multichip Package · MCP)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MCP에 대한 관세를 놓고 삼성 LG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관세당국과 총 3000억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항소심 법원의 첫 판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12일 휴대폰 제조업체인 팬택계열이 "관세율이 0%로 분류돼야 하는 MCP에 8%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세 38억여원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품목 분류상 기타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부착된 기기의 작동 · 조작과는 별개의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MCP라는 저장 장치가 없다면 휴대폰은 통신 프로토콜을 저장할 수 없어 전화 통화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필수적인 부품이므로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MCP는 플래시 메모리와 에스램(SRAM)을 하나의 패키지에 묶은 부품으로 휴대폰,카메라,MP3플레이어 등에 사용되는 저장 장치다. 팬택계열은 2002년 5월께부터 2004년 3월까지 MCP를 수입 신고하면서 이를 관세율표 상의 품목 번호 '집적회로'(HSK 8542,관세율 0%)로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이후 MCP에 대한 품목 분류를 명확히하면서 MCP를 '기타 전기기기'(HS 8543,관세율 8%)로 분류해 2004년 6월께 팬택계열에 관세 및 신고 불성실 가산세 38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팬택은 "MCP는 전 세계적으로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관세 당국은 2004년 5월 MCP의 분류를 관세율 0%의 집적 회로가 아닌 관세율 8%의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하면서 팬택계열과 함께 삼성전자에 1500억여원,도시바에 420억여원,LG전자에 225억여원 등 140여개 MCP 수입업체에 총 3000억여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삼성 등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美 관세정책으로 美 달러 지위 부정적 영향"…우려한 경제학자들

      관세 전쟁은 미국이 누리고 있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이점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올레그 잇쇼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 3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에서 사흘 일정으로 시작한 전미경제학회(AEA) 2026 연차총회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의 화두는 단연코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분석하고 그것이 경제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세션이 줄을 이었다. '정통' 경제학자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의식한 듯, 어떻게 경제학이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논하는 자리도 적지 않았다.  첫날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세션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참석한 '관세 전쟁 이후의 달러'였다. 2022년 존베이츠클라크 메달을 수상했으며 최근 국제금융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자 중 하나로 꼽히는 잇쇼키 교수가 첫 발표자로 나섰다. 잇쇼키 교수는 미국적인 무역 적자가 심각한 나라가 이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해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통념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최적 관세율이 오히려 너무 높지 않은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달러 표시 대외 부채(국경 외 자산)가 막대하기 때문에 관세 정책으로 인해 달러가치가 상승할 경우 부채비용의 증가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할 경우에는 무역적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조차 제조업 활성화의 결과가 아니라 부채부담 증가로 인해 '미국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것이라고 했다.

    2. 2

      "LCC 타고 가도 괜찮을까" 했는데…이젠 미주·유럽도 간다

      2026년 새해 국내 항공사들의 하늘길이 넓어진다. 대형항공사(FSC)를 비롯해 저비용 항공사(LCC)까지 새로운 노선 운항에 나서면서다. FSC뿐 아니라 기존 LCC의 영역인 단거리를 넘어 미주와 유럽 등 FSC의 전유물이었던 노선에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게 눈에 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월31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 4월3일부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신규 취항한다. 유럽 두 도시에 연달아 취항하며 유럽 노선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3회 운항할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했으며 세계적 패션과 디자인의 중심지로 꼽힌다. 명품 산업과 국제 전시회가 활발한 '이탈리아 경제 수도'로,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밀라노 대성당과 라 스칼라 극장,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한다. 부다페스트 노선은 주 2회 운항하며 스케줄 편의를 위해 주 1회 증편을 추진 중이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동유럽의 파리'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한다. 중부 유럽의 정치·경제 중심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뉴브강변과 국회의사당, 세체니 다리 등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을 기존 주 5회에서 주 7회로 증편해 남유럽 노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신규 취항 및 증편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새롭고 다양한 유럽 여행 선택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럽 주요 도시와의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4월24일부터 인천~워싱턴 D

    3. 3

      '현금 거래' 잦은 유튜버, 요즘 '탈세' 많다는데…'초강수'

      올해부터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창업 기업들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직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어난다.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50%,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를 감면받는다. 생계형 창업 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은 50%, 그 외 지역은 100% 깎아준다. 일반 창업 중소기업과 생계형을 가르는 기준은 연 매출이다. 작년까지는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창업 중소기업이 생계형으로 분류됐다.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세제 혜택은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받을 수 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도 강화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관련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소득 발생 후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는다. 올해부터 추가로 5년간 30%를 깎아준다. 소득 발생 후 세제 혜택 기간을&nb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