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태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채 직매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가 경제를 잘 끌고 가기 위해 금융 부문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중앙은행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부가 재정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사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추경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15조~ 20조 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 총재는 그러나 "그게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를 미리 가정해 말할 필요는 없다"며 구체적인 매입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현행 한은법상으로는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사들이는 `인수'와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단순매입(직매입)'이 가능하다.

한은법 75조(대정부 여신 등)는 한은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직매입은 채권시장 상황과 시장금리 등을 모두 신경 써야 하지만 인수는 금통위의 결정으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국채 인수는 1995년 정부가 추곡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양곡증권을 인수한 이후로 없었다.

삼성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파트장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금리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직매입'보다는 `인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