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전국 시·도 교육위원들이 고교 등급제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16명은 12일 “대입 전형과정의 투명성 상실과 내신무력화는 교육현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고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실익이 적은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이 높다.이들은 우선 지역별로 고대 수시전형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모집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달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위원들이 소송을 추진키로 한 것은 고대가 교과영역 90%,비교과영역 10%를 반영하겠다고 하고 실질 반영비율에서는 비교과영역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실제 고대가 1차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외고 출신 지원자의 58%가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학교에서 동일 학과군을 지원한 수험생들 중에서도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은 불합격하고 낮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박종훈 경상남도교육위원은 “최근 진학지도 교사들의 증언 등을 통해 고대 수시전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경남은 이미 학생 10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