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 대한 존엄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10일 산소 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측이 서울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김모씨(76·여)의 자녀들은 지난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서울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최초로 내렸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