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A to Z] 증권·선물 등 6개업무 통합…'자본시장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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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이란
규제완화 통해 대형 투자은행 성장 유도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도입…신상품 개발 탄력
규제완화 통해 대형 투자은행 성장 유도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도입…신상품 개발 탄력
자본시장통합법 이전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6개로 나뉘어져 있었다.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신탁업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이다. 자통법은 이처럼 분산된 법률이 금융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관련 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혁신과 산업 내 경쟁을 촉진시켜 자본시장의 '빅뱅(대폭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자본시장관련 6개 법률 대통합
자통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혁신형 기업이나 대규모 기업의 고위험 · 고수익 자본에 대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들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자통법은 자본시장 관련 5개 업종인 기존의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으로 정의하고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업 등으로 구분한 뒤 이들 6개 업무를 한 회사가 다 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했다.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자통법 시행으로 인해 은행이 증권업을 하고 증권사가 은행업을 하는 등 두 부문이 무한경쟁을 벌일 것이란 주장인데,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법 제정 초기인 2003년 은행 증권 보험권을 포괄하는 금융통합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이후 자본시장 관련 법률만 우선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결과가 바로 자통법이다.
자통법의 큰 줄기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제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보호제도 선진화 등 4개다. 포괄주의란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해 앞으로 출현할 모든 선진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삼은 조치다. 지금까지 증권사나 선물회사가 만들 수 있는 상품의 유형을 일일이 법안에 적시해 두는 '열거주의'를 채택해 신상품 개발이 제약받아온 점을 개선한 것이다.
'기능별 규제'는 기존의 '기관별 규제'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업의 유형에 따라 다른 규제가 적용돼 규제가 약한 금융회사가 규제 차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자통법은 동일한 금융행위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또 겸영을 허용하고 소액지급 결제업무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투자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보호 강화도 자통법의 주요 정신이다.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했고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공시 · 규제강화로 시장투명성 제고
자통법은 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은행통장과 같은 소액자금의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했다. CMA계좌를 가진 투자자는 은행통장이 없어도 신용카드 결제,각종 공과금 이체,송금,수시 입출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MA에 돈을 넣으면 연 3~4% 수준의 이자도 주기 때문에 연 0.2% 이하인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다. 이 서비스는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도 더 풍부해진다. 우선 '5% 보고' 관련 공시가 대폭 강화돼 이를 잘 활용하는 게 성공투자의 지름길이 될 전망이다. 5% 이상 지분보유 사실과 변화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에 연기금 국가 지자체 증권금융 등이 포함됐고,5% 변경 보고대상도 확대돼 주식을 담보로 맡기는 등의 변화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신탁 · 담보 등 주요 계약 내용의 변화가 있을 경우 신고가 의무화돼 지분이 갑작스레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등의 당황스런 일을 막을 수 있게 됐다. 5% 보고의무발생 기준일도 '결제일'에서 '체결일'로 바뀌어 보고시한이 2일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엄격하게 제한됐던 증권회사(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 직접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 펀드투자는 '묻지마 가입'이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가입자에게 펀드투자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상장사 입장에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자거래가 철저히 규제되고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임직원 보유지분에 대한 공시규정이 촘촘해져 임원 · 주요주주 보고를 해야 하는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등기임원만 공시대상이었지만 이제 오너인 명예회장이나 회장을 비롯해 사장 전무 이사 등 회사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부 신고 대상이다.
주식에 한정됐던 보고대상 증권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등으로 확대됐다. 보고시한 역시 단축돼 임원 · 주요주주가 된 날이나 소유상황이 변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또 회사주식을 6개월 이내에 단기매매해 차익을 올렸을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도 강화됐다.
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상장사 직원 전부에서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공시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축소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