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부터 피조사업체를 대상으로 '미란다 원칙'을 적용합니다. 공정위는 미란다 원칙을 적용해 공정위 직원이 조사 개시 전에 업체에 조사 기간과 목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조사 종료 후 3개월 안에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조사업체는 조사 공문에 적시된 범위 이외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고, 조사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 조사로 기업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미란다 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