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2.09 06:46
수정2009.02.09 06:46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이 마련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을 늘려 줬다가 부실이 발생했더라도 담당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면책 대상은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나 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와 대주단 협약에 따른 자금 지원, 담보가치가 급락한 차주에 대한 대출 등에 한정됩니다.
또 해당 대출과 관련해 부실여신이 발생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개인 비리에 연루되지 않아야 면책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