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폭력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국가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민주노총은 국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6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권순열 판사는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폭력집회를 벌여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고 국가기물을 파손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24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주노총이 2007년 6월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입법 쟁취를 위한 집회'에서 일부 참석자는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11대와 무전기,진압 장비 등을 파손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민노총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오동운 판사는 국가가 2007년 홈에버 상암점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500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회가 주최 측에 의해 홈에버 매장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이어지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됐고 민주노총은 주최자로서 이를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07년 7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와 관련해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매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막으려던 경찰 22명이 부상했다.

한편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1842개 단체가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경찰청은 이날 "광우병 대책회의 소속 1842개 단체와 다른 수십개 불법시위 단체 등 1900개 미만의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지난달 말 전자문서를 통해 노동부 통일부 여성부 환경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