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반토막난 투자 성과에,경기마저 기울어 삶이 팍팍한 투자자들로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것이다.

그간 자통법 시행에 따른 변화 내용이 금융회사의 겸업 허용,혼합펀드 및 헤지펀드 운용 가능 등 주로 금융회사에 초점이 맞춰져 소개되어 왔다.

금융회사의 규제개혁도 자통법의 주요 이슈이기는 하지만,무엇보다 중요한 한 축은 투자자의 권익 보호다. 고객의 성향에 맞춰 적합한 상품 권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맞춤형 서비스의 범용화가 기대되며,고객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의 완벽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투자자 주권시대'가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투자자 보호 제도의 핵심사항은 투자자 성향 파악,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제는 성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줄 서서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투자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실체는 무엇인지 짚어보자.

먼저 투자자의 성향 파악은 적합한 투자를 열어나기 위한 중요한 도입단계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과 같이 본인의 '투자자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투자의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다. 특히 단순 요식행위가 아닌 정확한 성향 파악을 위해서는 최근의 시장 동향이나 투자사례에 연연해 하지 않는 본인의 진솔한 답변이 필요할 것이다.

적합성 원칙은 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적합한 투자상품을 연결해주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금융상품 판매회사 또는 투자상품의 상담자의 역량이 집결되는 과정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정한 성향에 부합되는 부류의 비슷비슷한 개별 상품들을 추천받기보다는 투자의 기대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솔루션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금융상품 판매회사는 기존의 투자설명서 및 약관 등 관련 자료 배포의무에서 더 나아가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체크 항목별로 실제 설명이 이뤄졌음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초기에는 강화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으로 금융회사나 투자자 모두 혼란스럽고 불편하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비용 지출 없이는 금융회사의 발전이나 출자자의 수익기회 제공이라는 사회적 이익도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되 차별화된 판매과정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졌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투자상품의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참에 제대로 된 금융상품 투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금융위기와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이 오히려 투자자와 금융회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홍성용 <삼성증권 컨설팅 지원팀장> sy916.hong@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