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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장 비상임·단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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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장의 임기가 4년 단임제로, 비상임 임원으로 전환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수협개혁위는 수협중앙회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업무집행과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 배제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수협개혁위는 또,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지도경제대표와 상임감사, 사외이사, 조합감사위원 후보자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위는 또, 공적자금 상환후 신용사업 수익의 일부가 지도사업비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일선조합의 조합장도 비상임 원칙을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은 경영상태 평가결과에 따라 조합장 등 임직원 급여 삭감하고 중앙회의 인원과 비용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개혁위는 이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수정입법을 2월 임시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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