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바이 아메리칸 조항법안 수정 통과… 한국 철강 대미 수출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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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미국 상원은 4일 ‘WTO(세계무역기구)가 정한 국제무역 규정에 따라 미국이 의무사항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칸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같은 수정안이 하원과의 협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바이 아메리칸 조항 면제를 받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이들 국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바이 아메리칸 수정안의 최종 문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도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어서 완화된 조항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WTO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은 미국 EU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다.
이에 비해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은 바이 아메리칸 수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8850억달러의 경기부양법안에 ‘재정지원을 받는 도로,항만 건설 및 개선 등 공공사업시 미국산 철강과 관련 제조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류시훈 기자 comeon@hankyung.com
이같은 수정안이 하원과의 협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바이 아메리칸 조항 면제를 받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이들 국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바이 아메리칸 수정안의 최종 문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도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어서 완화된 조항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WTO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은 미국 EU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다.
이에 비해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은 바이 아메리칸 수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8850억달러의 경기부양법안에 ‘재정지원을 받는 도로,항만 건설 및 개선 등 공공사업시 미국산 철강과 관련 제조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류시훈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