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것이면 좋겠다"…울음 터뜨려

인터넷을 이용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씨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5일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계좌거래 내용이나 도박자금 입금 내역 등 증거에 비춰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비록 동종전과가 없더라도 빈번하게 도박을 한 점으로 볼 때 그 상습성도 인정된다"며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씀드렸고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어떤 식으로든 죗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선고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마음속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상황이 꿈꾸는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저보다 더 충격을 받은 주변 사람들에게도…"라고 말하다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한 말이 변명으로 비치기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짓말한 사람으로 보도돼 말 꺼내기가 두려웠고 잘못을 느꼈을 때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하고 법원의 판단도 존중한다"며 다시 한번 인생을 반성하고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씨의 반성문을 발표했다.

강씨는 2007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하고 80여 일간 `바카라' 도박을 해 12억원을 잃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