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 주유소 간 또는 대리점 간에 석유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석유제품의 수평거래가 5월부터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 거래는 1975년부터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판매소)로 이어지는 수직거래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선진국에는 없을 뿐 아니라 석유제품 유통 단계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평거래가 허용되면 주유소나 판매소 등에서는 유통 경로와 상관없이 싼 제품을 조달해 팔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지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외국인 투자가 전면 제한되고 있는 TV 및 라디오 방송을 비롯 대부분 50% 미만만 투자가 허용되는 통신 항공 원자력 등 29개 업종에 대한 투자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마친 데 이어 연내 정부 내 협의를 한 뒤 내년 중 단계적 개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는 오는 5월 제도 일몰과 함께 폐지된다.

지경부는 현행 CRC 제도가 투자 대상 제한과 관리 · 감독 기능 분리로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대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구조개선 PEF는 출자금의 50% 이상을 법령이 정하는 대상 기업에 투자하는 의무만 주어질 뿐 일반 PEF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