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일인 4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상장폐지 사유를 해결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한 상장사를 조기 퇴출시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3일 '상장 · 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유가증권시장의 퇴출 실질심사 대상을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의무 위반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유상증자 등 편법 재무구조개선 행위 △자본잠식에 이르는 횡령 · 배임 △중요한 회계처리 위반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계속성이나 투명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출 실질심사 대상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거래소는 심사대상 지정과 함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15일 이내에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