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3일 영업정지 요청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