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직장인 K씨는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를 받아보고 황당했다.

실시간 인터넷TV(IPTV)를 보고 있어 케이블TV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케이블TV 이용료가 청구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K씨처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자가 주민들의 단체계약을 이유로 가입하지도 않은 케이블TV 이용료를 꼬박꼬박 내야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관련 단체,법률전문가 등으로 유료방송 시청자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이르면 이달 중에 실태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케이블TV 단체수신 계약에 서명한 입주민에 대해서만 계약을 적용하고,서명하지 않았거나 단체계약이 발효한 뒤 이사를 와 별도로 서명하지 않은 가구는 단체계약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체수신 계약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단체수신가입자와 케이블TV사업자(SO)가 방송서비스 범위,수신시설 설치내역,수신요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맺는 공동계약으로 대개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조건에 계약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기존 가입자가 중도 해지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전국 103개 SO가 확보한 가입자 가운데 23.1%가 단체수신 계약을 맺고 있다. 단체수신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12.8%를 차지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공청망과 케이블TV망을 분리해 케이블TV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