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시장 경보 덜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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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시장경보 발령건수가 지난해 증시 침체 여파로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경보제도 시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평균 투자주의종목 49건, 투자경고종목 0.38건, 투자위험종목 0.03건이 지정돼 전년 대비 각각 7%, 63%, 8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투자주의종목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이 전년 대비 30% 급감했고, 코스닥시장은 9% 증가했다. 투자경고와 투자위험종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감소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사유로는 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집중 및 종가급변이 전체의 75.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상장주식수 대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와 투자경고종목지정해제이후 5일 미경과 등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주의종목과 투자경고종목이 집중적으로 증가한 기간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컸던 기간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특히 지난해 4분기에 투자경고종목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은 3분기에 대부분 종목이 하락한 후 일부 저가 테마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단기급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5회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주가는 최초 지정 전 1개월 간 56.6% 상승했으나, 지정 후에는 22.4%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시장경보제도가 추종매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주의종목 지정기준은 소수지점 거래집중의 경우 최근 3일간 주가상승(하락)률이 20%이상, 특정지점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또는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30% 이상, 최대 관여지점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일평균거래량이 3만주 이상을 모두 충족할 때 지정된다.
종가급변종목은 당일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이상 상승(하락)한 종목이나 종가 거래량이 당일 총 거래량의 5% 이상일때 지정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경보제도 시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평균 투자주의종목 49건, 투자경고종목 0.38건, 투자위험종목 0.03건이 지정돼 전년 대비 각각 7%, 63%, 8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투자주의종목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이 전년 대비 30% 급감했고, 코스닥시장은 9% 증가했다. 투자경고와 투자위험종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감소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사유로는 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집중 및 종가급변이 전체의 75.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상장주식수 대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와 투자경고종목지정해제이후 5일 미경과 등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주의종목과 투자경고종목이 집중적으로 증가한 기간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컸던 기간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특히 지난해 4분기에 투자경고종목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은 3분기에 대부분 종목이 하락한 후 일부 저가 테마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단기급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5회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주가는 최초 지정 전 1개월 간 56.6% 상승했으나, 지정 후에는 22.4%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시장경보제도가 추종매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주의종목 지정기준은 소수지점 거래집중의 경우 최근 3일간 주가상승(하락)률이 20%이상, 특정지점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또는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30% 이상, 최대 관여지점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일평균거래량이 3만주 이상을 모두 충족할 때 지정된다.
종가급변종목은 당일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이상 상승(하락)한 종목이나 종가 거래량이 당일 총 거래량의 5% 이상일때 지정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