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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롬텍, 내달 2일까지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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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이롬텍에 대해 매출액이 30억원이 미달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면서 다음달 2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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