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법원의 민사조정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민사조정 건수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연평균 257건에 불과했지만 2006년 1095건, 2007년 3095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8월까지 3577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법원의 민사조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험사는 한화손보로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1만건당 34건을 신청했고, 에르고다음다이렉트 31건, 현대해상 15건 순이었습니다. 민사조정 건수가 가장 많은 한화손보의 경우 2006년 1건에서 2007년 26건, 2008년(8월 기준) 34건으로 늘어 났고, 에르고 다음다이렉트도 2006년 1.4건에서 2008년 3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처럼 민사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법원에 출석시킴으로 조정기간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조정이 끝나기 전에 합의를 유도해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