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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아메리카' 법안 美 하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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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에 미국산만 사용…무역분쟁 예고
    미국 연방하원은 28일 경기부양법안을 처리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을 부칙에 넣어 함께 통과시켰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미국 정부가 이날 하원을 통과한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재원을 활용해 도로 교량 등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건설공사 때 미국산 철강 제품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여부를 두고 큰 통상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 언론이 29일 전했다. 더구나 상원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부양 재원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반드시 미국산 제품과 장비만을 이용토록 하는 더 강화된 부칙까지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미 상공회의소 등은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유럽연합(EU) 중국 등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해왔다.

    반면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도입됐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의 확대를 지지하는 미 철강업계 및 노동조합 등은 이 조항이 경기부양책을 통해 외국이 아닌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또 이날 교통안전국(TSA) 직원들의 유니폼 및 각종 섬유제품 구입시 100% 미국산 제품만 구매토록 하는 규정도 통과시켰다.

    정부 구매시 미국산 제품에 특혜를 주는 이 조항은 당초 1933년 대공황 당시 제정됐다가 1982년 적용 기준이 엄격해진 바 있다. 반대론자들은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미국이 보호주의를 받아들인 때를 1930년대 가장 중요한 실수 중 하나로 얘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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