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 부가세 아끼려고 발행 안해
왜 일까. 전문가들은 시공 후 세원 노출을 꺼려 세금 계산서를 떼어주지 않는 인테리어업계의 관행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실제 용산3구역에서 영업 중이던 상가 세입자들도 창업 초기에 투입했던 인테리어 비용을 거의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신용산교회 인근에서 영업 중이던 한 중국음식점 주인은 "인테리어에 5000만원 이상을 들였는데,보상을 거의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인테리어업계의 관행 때문에 재개발 보상 과정은 물론 일반 주택매매시에도 항상 문제가 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리금과 달리 창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대개 창업 후 7~10년 뒤에는 투자비용의 10%를 잔존가치로 인정해 보상을 해 준다는 게 감정평가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테리어업계의 관행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애를 먹고 있고 △세입자는 평가사들이 '주관'에 의해 보상액을 결정한다며 불만을 제기해 항상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테리어업계의 이런 관행은 일반 주택을 매매할 때도 문제가 된다. 주택이 낡아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경우 발코니 확장 등의 비용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컨대 10억원에 집을 사 5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15억원에 팔았다면,주택 취득가액을 10억5000만원 가까운 수준으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된다.
황재규 신한은행 PB그룹 세무사는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100㎡를 기준으로 5000만원 안팎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게 마련"이라며 "전액은 아니어도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관행상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인테리어업계가 관행적으로 탈세를 하는 셈인데,세정 당국이 '손'이 모자라 적극 적발에 나서지 않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