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팔아넘긴 친일재산 이익 반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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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송제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넘겨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국가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선의의 제3자가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면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재산 환수에 제동이 걸린 데 따른 대응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를 상대로 1억6200만 원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씨는 민병석 등에게서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대 밭 892㎡를 2006년 9월 박모씨에게 팔았고 위원회는 친일행위로 얻어진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2005년 12월29일 시행)에 따라 2007년 11월 이 땅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박씨가 "친일재산이라는 것을 모르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자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고 위원회는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비약 상고했다.
대법원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취득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소장에서 "박씨가 친일재산임을 알고 토지를 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민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땅을 법적 근거 없이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 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 이후 위원회는 민씨가 판 땅이 친일재산이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는 선의의 제3자가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면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재산 환수에 제동이 걸린 데 따른 대응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를 상대로 1억6200만 원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씨는 민병석 등에게서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대 밭 892㎡를 2006년 9월 박모씨에게 팔았고 위원회는 친일행위로 얻어진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2005년 12월29일 시행)에 따라 2007년 11월 이 땅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박씨가 "친일재산이라는 것을 모르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자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고 위원회는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비약 상고했다.
대법원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취득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소장에서 "박씨가 친일재산임을 알고 토지를 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민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땅을 법적 근거 없이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 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 이후 위원회는 민씨가 판 땅이 친일재산이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