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금융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이 된 대동종합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3일 채권단에 따르면 대동그룹의 대동종합건설은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대동종합건설의 실사와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2~3개월 후에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C등급은 구조조정 대상이지 퇴출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대동그룹의 주력기업인 대동종합건설이 과거에도 부도를 맞아 화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대동종합건설은 지난 1997년 주택건설 실적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승승장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0년 부도를 내고 채권단 동의로 화의를 개시해 2004년 졸업했다.

한편 대동그룹은 이날 대동종합건설 이외에도 대동주택, 대동그린산업, 대동E&C 등 3개 계열사도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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