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권과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1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월부터 이상거래로 적출된 종목 중 특정 계좌의 매매나 시세 관여도가 높거나 중요공시 전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주시'종목을 새롭게 예방조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복수의 증권 · 선물회사에서 만든 계좌를 이용한 통정 · 가장성 매매에 대해서도 감시기준을 신설해 회원사 간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시감위가 증권사나 선물회사에 요청한 예방조치 건수가 총 1020건으로 한 해 전보다 7.7% 증가했다.

파생상품시장 조치가 667건으로 전년보다 55.5% 급증했고 채권시장도 29% 늘어났다. 반면 주식시장에 대한 조치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40.1% 감소했다.

시감위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서는 미리 회원사에 건전한 매매를 하도록 요청하는 예방조치 요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