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톱스타 전지현 씨의 휴대전화를 소속사에 복제해 준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1월 전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싸이더스HQ부터 640만원을 받고 전씨 휴대전화를 복제해 줘 소속사가 전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엿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23일 싸이더스HQ의 대표인 정모씨(41)를 소환,휴대전화 복제의뢰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