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비누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성소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부 주채광 판사는 21일 가성소다의 가격 및 출고물량을 합의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화석유화학에 대해 벌금5000만원을 삼성정밀화학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화석화와 삼성정밀은 서로 협의해 2002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출고물량의 ㎏당 가격을 대리점에는 125원,수요처에는 132원으로 판매했다”며 “국내공급물량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수출물량을 업체별로 할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들 업체들은 또 2004년께 지역별 공급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가성소다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석화와 삼성정밀은 양잿물로 불리는 가성소다의 가격 및 출고물량을 2002년부터 LG화학,백광산업,동양제철화학 등과 함께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화석화와 삼성정밀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33억,12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