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500만원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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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충북 청주 육거리시장,경기 지동시장 등의 상인들은 22일부터 최대 500만원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지방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을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소액희망대출이 실시되는 전통시장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및 지방 소재 108곳이다.
대출을 원하는 상인들은 상인회에 비치된 융자추천신청서를 작성해 상인회에 제출하면 된다.다만 상인들은 해당 전통시장에 소속된 상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와 확인을 거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추천을 하게 된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농협,기업은행 등 17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상인 계좌로 대출금액을 입금해줄 예정이다.
융자조건은 상인 1인당 최대 500만원(연 4.5%)까지이며 상환기관은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 조건이다.자세한 사항은 전국상인연합회(042-257-5183)와 중기청(042-481-4335)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지방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을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소액희망대출이 실시되는 전통시장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및 지방 소재 108곳이다.
대출을 원하는 상인들은 상인회에 비치된 융자추천신청서를 작성해 상인회에 제출하면 된다.다만 상인들은 해당 전통시장에 소속된 상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와 확인을 거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추천을 하게 된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농협,기업은행 등 17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상인 계좌로 대출금액을 입금해줄 예정이다.
융자조건은 상인 1인당 최대 500만원(연 4.5%)까지이며 상환기관은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 조건이다.자세한 사항은 전국상인연합회(042-257-5183)와 중기청(042-481-4335)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