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강화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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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불공정거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예방조치와 감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예방조치와 불공정거래 감시체제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주시종목'을 예방조치 대상 종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시종목은 이상거래로 적출된 종목 중 특정 계좌의 매매나 시세관여, 중요공시 전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말한다.
아울러 회원사 자체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복수 회원사 계좌를 이용한 통정·가장성 매매에 대한 감시기준이 신설된다. 외국인 한도 소진율 근접 종목에 대해 미리 저가의 대량 매수 주문을 하는 불건전 호가에 대한 감시기준도 새롭게 추가됐다.
거래소는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와 선물회사에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예방조치를 요구한 건수는 1020건으로 전년 947건 대비 7.7%가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한 불건전거래 등에 대하여는 초기단계에 즉각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ELW시장에서 시세유인 등을 위한 통정 및 가장성매매 등 불건전거래를 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불공정거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예방조치와 감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예방조치와 불공정거래 감시체제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주시종목'을 예방조치 대상 종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시종목은 이상거래로 적출된 종목 중 특정 계좌의 매매나 시세관여, 중요공시 전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말한다.
아울러 회원사 자체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복수 회원사 계좌를 이용한 통정·가장성 매매에 대한 감시기준이 신설된다. 외국인 한도 소진율 근접 종목에 대해 미리 저가의 대량 매수 주문을 하는 불건전 호가에 대한 감시기준도 새롭게 추가됐다.
거래소는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와 선물회사에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예방조치를 요구한 건수는 1020건으로 전년 947건 대비 7.7%가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한 불건전거래 등에 대하여는 초기단계에 즉각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ELW시장에서 시세유인 등을 위한 통정 및 가장성매매 등 불건전거래를 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