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인이 주택을 상속할 경우 남편의 보유 기간까지 소급해 종합부동산세 장기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자가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가 20%, 10년 이상 보유시 40%가 세액 공제되며,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은 종부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법 시행령을 다음달(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부세가 세대별에서 인별 부과로 바뀜에 따라 나타난 상속 주택 과세 문제점에 따른 조치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