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협정관세는 한 나라가 타국과 조약으로 타국의 특정 생산품에 대해 관세율을 협정한 관세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수입업자들은 일반관세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FTA관세특례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FTA 협정관세 신청절차도 간편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사전의사표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26일부터는 의사표시제도를 폐지해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 누구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업체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사후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관세환급예상액이 12억3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미화 천달러 이하 소액물품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대신 수입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FTA 원산지 사전심사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고 원산지 조사 때 변호사.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