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의 회생 절차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법정관리인이 누가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통상 관례대로 란칭송 수석부사장이 법정관리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대표이사 중에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는 법원의 관례 때문이다. 이미 최형탁 전 대표이사와 장하이타오 전 대표이사는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사임한 상태다.

하지만 상하이차 측의 ‘기술유출 의혹’ 수사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란칭송 수석부사장이 법정관리인에 임명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검찰이 현 쌍용차 경영진이 기술 유출에 관여했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면 법원으로서도 현 경영진에 법정관리인을 맡기기 곤란해진다.

이에 따라 쌍용차 전직 최고경영자(CEO)들이 법정관리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란친송 대표이사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배제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로는 소진관 쌍용차 전 대표,박동규 전 대표,이종규 전 대표 등이 점쳐지고 있다.

제 3의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현대자동차로 경영권이 넘어간 기아자동차 처리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997년 기아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당시 법정관리인으로 진념 전 부총리가 선임됐다.

당시 기아차는 회생가치가 높다고 법원이 판단,법정관리를 개시했으며 동시에 매각이 추진됐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인은 법원과 채권단이 최종 결정할 문제지만,법정관리인은 현재 쌍용차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적절한 법정관리인이 선임돼야 쌍용차가 정상화 과정을 거쳐,향후 재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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