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용도률·층고완화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허가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이로써 1976년 도시재개발법 제정 이후 민간 주도로 이뤄져왔던 도시정비사업 주도권이 30여년만에 공공부문으로 바뀌면서 ‘주택 정비사업 패러다임’에 일대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낙후지역 정비사업을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할 경우 사업구역지정을 우선해주고 용적률·층고제한을 완화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민간주도로 진행된 그동안 정비사업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민간조합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으로 시공업체가 사업 전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과도한 민간이익 반영으로 난개발과 집값급 등의 부작용이 심대했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정비사업에 공공부문 참여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또 공공개발 뉴타운 확대를 위해 조만간 시범대상지역을 지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시범지구는 이번 발표에는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자문 최종안을 확정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 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뉴타운 등 정비사업 관련 주택정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