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처리가 미뤄졌던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일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자산운용사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자통법이 시행되면 폐기되는 증권거래법 상의 특례조항이 자통법으로 이관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특례조항에는 기업의 자사주 보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조항이 이관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가 불법으로 간주돼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통법 시행을 1년 미루자는 개정안을 제외한 그동안 처리를 기다리던 6개 법안 중 시급한 내용만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1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2월4일 자통법 시행과 함께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급결제 1년 연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를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