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의원 발의된 개정안을 수렴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고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안과 달리 장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됐고, 업무 추가를 위한 변경 인가, 등록 시 대주주 요건을 심사할 경우 신규진입시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도록 수정됐습니다. 또 금전차입과 채무보증, 담보제공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명시하되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오는 2월4일 자통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