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여일을 앞두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회사들의 지급결제 시행이 1년 미뤄지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겸영도 제한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큰 틀이 바뀔 전망입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자통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결제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1년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급결제가 가능해지면 증권사 계좌를 은행통장처럼 쓸 수 있게 돼, 투자가 보다 편리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만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형태의 금융투자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자통법과는 달리,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한지붕 아래 있을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적절한 규제 없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본시장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법안 추진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1월 중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됩니다. 해당 업계의 입장에 따라 일부 마찰도 예상되지만 현재로써는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통법이 개정안 통과에 앞선 2월4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2월 시행에 맞춰 준비해오던 업계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용구 증권업협회 부장 "은행은 지급결제를 자신들의 고유업무라 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는 증권사들이 지급결제를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 경우, 은행자금이 증권사 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우려해서 반대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개정안 포함해 8개의 자통법 개정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하루 빨리 이 법안들의 취사 선택을 해주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WOW-TV NEWS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