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약정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으며 일정기간 동안 의무사용을 전제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및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
김인필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의무약정제에 따라 인당유치비용이 해지위약금보다 크지 않을 경우 가입자는 해지를 안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역할을 한다"며 "해지율이 감소하면 신규가입자 시장은 축소해 마케팅비용 중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입자유치비용이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의무약정제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과거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마케팅 비용이 감소해 이익증가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KTF는 현재 이동통신사 중 해지율이 가장 높지만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현재 기준 해지율이 높을수록 해지율이 하락하는 속도도 빠르게 된다"며 "KTF의 실적개선 폭이 이동통신사 중 가장 뛰어날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또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 의무화가 폐지되면서 해외에 비해 높은 단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국내 통신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유통되는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고 해외 스마트폰 수입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데이터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