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가 기업의 상장폐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쿄증시 1,2부의 상장 종목은 월말 또는 월중 평균 시가총액이 10억엔(약 140억원)에 못 미칠 경우 이후 9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 사이 시가총액이 10억엔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또 1부 상장종목은 시가총액이 20억엔을 밑돌면 역시 9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회복하지 못할 경우 2부로 밀려나게 된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최근 주가 급락으로 시가총액이 10억엔 밑으로 떨어져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이 도쿄증시에서만 30개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쿄증시는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을 10억엔에서 6억엔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 1부에서 2부로 내려가는 시가총액 기준도 20억엔에서 12억엔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오사카증권거래소도 도쿄증시와 마찬가지로 상장폐지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가총액은 주가와 발행주식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상장기업의 시장 가치를 나타낸다. 도쿄증시는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003년부터 이 같은 상장폐지 기준을 도입했다. 이는 유예기간 중 기업의 경영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목적도 있다. 때문에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선 "기준 하향 조정은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일시적 조치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