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서는 보장성 보험료,의료비,초 · 중 · 고교 및 대학교육비,직업훈련비,신용카드,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 등 기존 8개 외에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이 추가돼 총 10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된다. 소득공제 자료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사전 동의신청을 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