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도입된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카드사나 병원 등에 영수증을 떼러다니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www.yesone.go.kr)을 통해 손쉽게 각종 증빙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 8개 항목 외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도 서비스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서비스 이용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퇴직연금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등 기존 8개 항목에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비 항목에서도 유치원 교육비, 보육비용, 국외 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학원수강료를 지로납부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으며 기부금 역시 해당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출력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인터넷 상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주거래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 뱅킹 또는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만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 외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동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서를 출력한 뒤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연말정산간소화 전용팩스(☎ 1544-7020)로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교육비 공제가 확대되는데.
▲이번부터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학교급식비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 급식비로 한정된다.

교과서의 경우도 시.도 교육청에 인정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 도서는 참고서로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말정산 상담을 받으려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에 전화상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www.yesone.go.kr/call)를 통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을 1대 1로 연결해주고 있다.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또는 전화(☎ 1588-0060)를 통해 답변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별도 상담센터(☎ 1588-4020)도 운영된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