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공업은 6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 등 추징금 및 벌금으로 57억94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일정세액 납부 후 징수유예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전액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