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5만여명에 3천억원 1월 추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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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낸 35만4000명이 총300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에 대한 환급을 이달 말까지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종부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전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췄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으로써 공시가격대별로 평균 13~16% 정도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7억원인 경우 지난해 종부세(농특세 포함, 표준세율 적용, 재산세 과표적용률 55%)로 75만원을 냈는데 이번에 1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시가격이 15억원과 20억원인 경우 과표적용률 인하로 각각 144만원과 23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및 고령자 해당 여부에 따라서 환급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7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고령자 공제로 30%, 장기보유 공제로 40% 등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지난해 낸 종부세 75만원 중 56만1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시가격이 15억원과 20억원인 경우 이미 낸 종부세 (999만원,1644만원) 중 742만5000원과 1221만원을 환급받는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에 대한 환급을 이달 말까지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종부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전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췄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으로써 공시가격대별로 평균 13~16% 정도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7억원인 경우 지난해 종부세(농특세 포함, 표준세율 적용, 재산세 과표적용률 55%)로 75만원을 냈는데 이번에 1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시가격이 15억원과 20억원인 경우 과표적용률 인하로 각각 144만원과 23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및 고령자 해당 여부에 따라서 환급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7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고령자 공제로 30%, 장기보유 공제로 40% 등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지난해 낸 종부세 75만원 중 56만1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시가격이 15억원과 20억원인 경우 이미 낸 종부세 (999만원,1644만원) 중 742만5000원과 1221만원을 환급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