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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KO 계약 첫 효력정지…확정판결까지 결제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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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가처분신청 수용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환헤지상품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나미 등이 해지권을 행사한 11월 이후의 계약 효력을 키코 관련 본안소송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모나미 등은 매월 돌아오는 만기 시점마다 부담해야했던 70억~80억원의 결제액을 본안소송 확정판결때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키코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범위에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체결된 것"이라며 "계약 후 원ㆍ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졌으므로 계약 내용을 계속해서 이행하게 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효력을 정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은행들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하지만 설명이 단지 일반적인 설명이었을 뿐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모나미 등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용호 변호사는 "수백억원대의 계약을 이행해야했던 기업들의 고충이 해결됐다"며 "키코 관련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뒤이어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환차손을 보상받지만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무제한 손실을 입는 구조로 설계된 환헤지 상품이다. 중소기업 100여개사는 올해 환율이 급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자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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