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해지 후엔 효력 정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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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통화옵션거래인 키코(KIKO·knock-In knock-Oout)에 가입했다가 환율 폭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키코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한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신청 기업들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측은 "은행이 환보험이라 속여서 판 키코 계약은 구조 자체가 기업에 불리하다"며 "거래 목적인 환 위험 회피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된데다 환율 하락시 은행 책임은 제한적인 데 반해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 손실은 무제한인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키코 가입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디에스엘시디와 모나미는 각각 273억원과 2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키코계약이 약관법 등에 위배되거나 은행의 사기 또는 기업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계약체결 이후 환율이 예상과 달리 급등해 기업들이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됐고 이런 결과는 은행이 계약을 권유함에 있어 적합성 점검의무, 설명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체결 이후 옵션 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돼 해지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모나미 등은 지난달 3일 키코계약 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후 만기가 도래한 계약금 납입은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한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신청 기업들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측은 "은행이 환보험이라 속여서 판 키코 계약은 구조 자체가 기업에 불리하다"며 "거래 목적인 환 위험 회피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된데다 환율 하락시 은행 책임은 제한적인 데 반해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 손실은 무제한인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키코 가입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디에스엘시디와 모나미는 각각 273억원과 2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키코계약이 약관법 등에 위배되거나 은행의 사기 또는 기업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계약체결 이후 환율이 예상과 달리 급등해 기업들이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됐고 이런 결과는 은행이 계약을 권유함에 있어 적합성 점검의무, 설명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체결 이후 옵션 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돼 해지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모나미 등은 지난달 3일 키코계약 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후 만기가 도래한 계약금 납입은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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