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30일 전상우 전 특허청장을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특허청장 재직중이던 작년 말 특허청이 초과수입을 얻는 데 자신의 기여가 컸다는 명목으로 내부 규정이 정한 성과급 한도(월 기본급의 100%)를 넘는 4200만원의 성과급을 챙겨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전 전 청장이 성과급을 과다지급해 공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며 지난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또 지난달 전 전 청장이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6192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