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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환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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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30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건설교통부가 피고인에게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해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유료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이를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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