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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연내처리 85개 법안은…금산분리 완화ㆍ출총제 폐지 최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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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28일 올해 안에 처리할 법안 85건을 확정했다. 1차로 추렸던 중점처리 법안 114개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위헌 및 일몰법안(14건) △예산부수 법안 (15건) △경제살리기 법안 (43건) △사회개혁 법안 (13건) 등이 포함됐다.

    경제살리기 법안에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출자총액제한 폐지를 위한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들어있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은법,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명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우선 처리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강화시킨 추경 편성요건을 경제위기에는 필요할 경우 편성할 수 있도록 완화한 국가재정법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ㆍ주민투표법 개정안,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 간 논란이 여전한 법안들도 리스트에 올랐다.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법 폐지 법률안 등 예산부수 관련 법안도 우선처리 대상이다.

    반면 사업절차 간소화와 택지공급가격인하,보상시점 조기화 등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번에 빠졌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과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고령자용으로 건설하도록 한 '고령자 주거안정법'도 제외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휴대폰 도청법,방송장악법,재벌은행법 등 MB(이명박)표 반민주 친재벌 악법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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