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6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합헌 선고를 내린 것은 이 고시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근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로 발병된 게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고시가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여러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들은 검역주권 위반,법률유보 위반,적법절차 원칙 위반,명확성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농림부 고시는 미국에서의 위험상황과 국제무역 환경,관련 과학기술 지식 등에 기초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의 내용을 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은 소해면상뇌증 발병위험과 관련한 특정 위험물질 범위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공현,이동흡,조대현 재판관은 각하 의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고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두환 재판관은 "위험성을 내포한 식재료가 대량 수입돼 국내에서 제대로 검역되지 않은 채 유통됨으로써 소비자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는 현행처럼 계속 수입 가능하게 됐다. 또 이번 헌재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지난 여름 100일 넘게 지속된 촛불시위가 사회적 비용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